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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 2011.9.1.
· 개인정보처리방침 1차 개정 : 2014.8.1.부터 적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2차 개정 : 2017.1.1.부터 적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3차 개정 : 2018.1.1.부터 적용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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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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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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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제6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침입차단, 고유식별정보등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등
    2.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 직원의 최소화·지정 및 정기적 직원 교육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의 출입통제 및 최신 보안장비 운영, 잠금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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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위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사무국 사무국장 053-950-2501 privacy@knu.ac.kr
    개인정보보호
    총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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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사항 공개)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2011.9.1.) 개인정보처리방침
    2.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2014.8.1.) 개인정보처리방침
    3.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217.1.1.)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1.1.부터 적용된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1. 부서명 : 총무과
      2. 담당자 : 배지열
      3. 연락처 : 053-950-2516. saikou@knu.ac.kr
    2. 담당부서 : 총무과
    3. 전화번호 : 053-95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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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12월 22일

정 관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Professor Development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

2019. 07. 04. 제정 / 2023. 06. 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한 폐교대학 교원을 비롯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의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합의 책무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과천시에 두며, 지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둔다.
제5조 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하여 활동한다.
지회는 지방자치 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회는 활동내용을 정기적으로 본 조합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 조합은 지회 활동을 지도 및 지원한다.
제6조 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 2.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3.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 4.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 5.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 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 탈퇴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사망한 경우
  • 3.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 4.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 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 출자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자증서등의 교부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조합의 명칭
  • 2.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조합 가입 연월일
  • 4.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5.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발행 연월일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 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출자금액의 감소의결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 1.기본회비
  • 2.조합의 목적사업을 위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 과태금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 법정적립금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임의적립금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2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할 수 있다.
  • 1.이사장 1인
  • 2.등기이사 3명 이상 5인 이내(이사장 포함)
  • 3.일반이사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 4.감사 1인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 임원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총회에서 임원을 인준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따르며, 선출이 있을 경우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임원 선임이 있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장의 업무와 의무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사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사장의 궐위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임시 이사회와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의 업무와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본 조합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비의 납부의무를 준수해야하며 이사회 출석 및 그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이사회와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3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사업집행 전담기구와 사무국의 업무집행상황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일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32조 임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피성년후견인
  • 2.피한정후견인
  •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등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 운영의 공개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 1.정관, 규약, 규정
  • 2.사업결산 보고서
  • 3.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 4.사업결과 보고서
제39조 사무국
본 조합의 목적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반 실무적 처리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 대한 업무지시는 이사장, 연구원장, 부원장의 순서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위 기관의 내부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사무국장이 있을 경우, 사무국장은 각종 회의 때 당연직 간사가 된다.
제40조 직원의 임면 등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총회와 이사회
제41조 총회
조합은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4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43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4조 총회의 소집절차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4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정관의 변경
  • 2.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임원의 선출과 해임
  • 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 6.감사보고서의 승인
  • 7.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 8.조합원의 제명
  • 9.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10.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 총회의 의사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47조 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정관의 변경
  • 2.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3.조합원의 제명
  • 4.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48조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50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 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52조 총회의 회기연장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이사회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인준한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 4.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5.사업집행부, 교수회,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사항
  • 6.상근임원과 직원의 임면 승인
  • 7.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8.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는 제5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 이사회의 의사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56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7조 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 1.국민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강좌 사업
  • 2.학술연구 및 용역사업
  • 3.전 연령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서비스 사업
  • 4.취약계층을 위한 진로 진학 상담 사업
  • 5.폐교대학 교원의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 1.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2.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3.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 되어야 한다.
제58조 사업집행 전담기구의 설치
제 56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집행 전담기구인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사업집행부를 설치한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사업집행부는 연구원장, 부원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15인 이내로 한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사업집행부의 연구원장 및 부원장은 본 조합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분과위원장은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하며,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연구원장 및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9조 사업집행부의 기능과 의무
사업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사업집행부의 업무중지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본 조합의 사업전반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사무국의 실무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집행부의 운영·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사업집행부 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 연구원장 및 부원장의 직무
연구원장은 사업집행부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연구원장이 궐위 때는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임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연구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부원장은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의 정관 및 규정 관리, 조합의 경영공시, 주무관청에 대한 행정사항, 법원의 등기사항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리한다.
부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원장이 궐위 때는 지체 없이 임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부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1조 분과위원회
사업집행부에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학술 분과위원회
  • 2.언론 분과위원회
  • 3.홍보 분과위원회
  • 4.대학 분과위원회
  • 5.재정 분과위원회
  • 6.기타 필요한 사업위원회
분과위원의 구성, 업무분장, 설치와 폐지는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연구원장이 인준한다.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2조 교수회의 설치와 운영
본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교수회를 설치한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교수회는 본 정관 제 23조, 제 56조 2항, 제 62조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며, 기타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을 관리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교수회의 업무중지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교수회의 집행부는 교수회장, 지역별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교수회장은 본 조합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교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지역별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교수회의 운영·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교수회 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사업집행부와 교수회를 총괄하여 본원의 사업전반을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연구원장이, 부의장은 연구 부원장이 주재한다.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온, 오프라인 병행) 개최하며, 필요시 연구원장의 요청으로 수시로 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의가 유효하며 연구원장의 주재 하에 자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업무중지를 명령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6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 회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8조 결산등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 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 합병과 분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 해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 1.총회의 의결
  • 2.합병·분할 또는 파산
  • 3.설립인가의 취소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청산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 1.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2.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 3.비영리법인·공익법인
  • 4.국고
부 칙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
  • 이 사이 덕 재
  • 이 사주 용 기
  • 이 사이 재 웅
  • 이 사송 영 신